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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청 경찰관들,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징계수위 비공개”[촉!]
서울경찰청 산하 한 기동단 행정소대장·부소대장, 허위수당 수령
오전 6시반에 출근 않고 ‘출근했다’고 기재…법원, 범죄사실 인정
서울청 “지난 2월 징계받아…징계 수위와 징계사유는 공개 못 해”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성있으면 파면·정직도 가능”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거짓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서울경찰청이 담당 경찰관들의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2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이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 관련 전자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경찰관은 선고유예를 받아 징역형은 피했지만, 법원을 통해 범죄 사실은 인정됐다. 선고유예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들에 대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청 소속 C기동단 내 한 중대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같은 중대 7월부터 행정부소대장으로 재직했다. 두 사람은 모두 경위다.

A씨는 주도적으로 시간 외 수당 근무을 거짓으로 수령했다. 2019년 2월께 거점 근무를 위해 오전 6시30분에 소대지휘요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역에 출동할 당시 B씨가 나오지 않자 A씨는 행정관리시스템 ‘온-나라’에 접속해 B씨가 출근한 것처럼 동원 시간과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7차례에 걸쳐 B씨가 18만2455원을 수령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다. 2019년 2월 소대지휘요원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관내에 오전 6시30분에 출동했을 때, 자신이 마치 같은 시간에 출근한 것처럼 속였고 이런 행위를 10회에 걸쳐 반복해 총 17만7061원을 수령했다. 그는 자신과 B씨의 허위 출근 기록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A씨는 당시 법원에서 자신이 동원 명령서 작성권자이기 때문에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이를 행사한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과 달리 기록했다면 이는 ‘위작’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을 위조했다”며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2월 A씨와 B씨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면서도 “해당 사안의 징계 수위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들의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라며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왜 이렇게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는지를 따져 처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금액이 100만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경찰이 이에 대해 무겁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으로 수당을 수령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 역시 기존보다 강화됐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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