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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또 충돌…선관위 "내로남불, 특정정당 유추" 국힘 "LH로남불은?" [정치쫌!]
선관위·국민의힘, 끊임없이 공방전
현수막·택시래핑부터 TBS 광고까지
선관위, 소송 지원 보험 가입 추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오른쪽 두 번째)과 박완수, 이영, 전주혜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포구청이 배너에 더불어민주당 당 색을 사용한 문제,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붙은 넷플릭스 광고 문제 등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거듭 충돌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향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는 이에 "원칙을 따를 뿐"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4일 선관위가 투표 독려 문구로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란 문구를 쓸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에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중 일반 국민마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막말도, 저속한 표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판단대로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불법이라면 이 나라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집권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선관위가 갖가지 트집을 잡아 야당의 선거운동과 선거활동에 제약을 가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기본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말은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란 것을 선관위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이쯤되면 선관위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라고 맹폭을 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은 들어봤는데, 국가에서 내로남불을 인증받은 정당은 '부패완판·투기완판·피해호소당'밖에 없는 듯"이라고 비꼬았다.

윤희숙 의원은 "선관위가 이렇게 본분까지 잊고 솔직해도 되느냐"며 "선관위가 앞장서 선거를 희화화하니 씁쓸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LH'로남불도 제가 선관위에 월요일에 문의하겠다"고 했다. 'LH로남불'은 'LH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불법'을 뜻하는 신조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영어 LH가 한글 '내'와 형상이 비슷해 인기를 끈 말이다.

선관위는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지난 총선 때도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등은 투표 권유 현수막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선관위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보선 정국 초기부터 이어졌다.

선관위가 지난달 말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측은 당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시민에게 재각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키도 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그 예로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도 했다.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3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한편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 직원 3170명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000만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보험은 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예산은 60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선관위가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 편향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며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상과 지원범위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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