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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진혜원에 이규원까지 ‘검사 SNS’…징계는 뭉그적[촉!]
이규원, SNS에 “봉욱 지시 받았지만 나만 기소” 주장
檢 안팎 “법적다툼과 방어권 행사는 법정에서” 비판
임은정·진혜원 SNS 게시글로 형사고발 당하기도
김오수, “검사의 SNS 활동 일반적 평가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원 검사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장외변론’을 시작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했다. 이 검사는 지난 18일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며 “(검찰이) 나만 덜렁 기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의사 결정과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사가 피고인 신분이 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에 기대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 내용도 ‘내가 안 했다’가 아니고, 아무래도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피해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법적으로 다투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페이스북이 아닌 법정에서 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말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많아 SNS를 통한 외부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따르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오보대응’이라며 감찰부의 사건 관련 진행 사항들을 공개했다. 또한 ‘당시 형사 불입건을 주장하는 감찰 3과장을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려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7월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나도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월 임 부장검사의 소셜미디어 논란과 관련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며 “공식적인 회의 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한다. 검사징계법도 현직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 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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