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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손정민 사건 ‘가짜뉴스’ 위법 여부 법리 검토 [촉!]
손씨 사건 관련 음모론·가짜뉴스 법리 검토 중
전기통신기본법·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어
경찰 “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은 없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故) 손정민 씨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민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과 네티즌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간 온라인에서는 정민 씨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과 근거 없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졌다. 일부 유튜버는 ‘손정민 씨의 혈흔이 모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손정민 씨가 롤게임을 같이 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펼쳤다.

이 밖에도 ‘사건 당시 정민 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가 정민 씨를 죽인 범인’ ‘A씨의 친척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난무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를 유통하게 되면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다. 유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을 때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형량이 가중된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며 그간의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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