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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는 나와야 할 데 나와야” 발언 교사…대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촉!]
중학교 교사 성희롱 발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학생 지칭하며 “내 세컨드”, “몸매 예쁘다” 말하기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등 인정, 벌금 1000만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8년 강당에서 수업중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학생을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하거나, 다른 수업 중에는 특정 학생을 지칭하며 “내 세컨드잖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했고, 김씨는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없이 말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씨는 다른 수업 중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는 말은 수업 중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성희롱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김씨가 학생들에게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춰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수업 중 제자들한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최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는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씨의 발언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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