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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범죄 10만건 줄었는데…‘온라인 성범죄’는 급증[촉!]
범죄발생 작년 1분기 40만건→올해는 31만…22.8%↓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군 모두 눈에 띄게 감소
전문가들 “코로나19 영향…사회활동, 음주 감소 요인”
비대면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유일하게 대폭 증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수가 예년 같은 기간은 물론 최근 다른 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24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전체 범죄는 31만2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4534건에 비해 10만건 가까이 줄었다. 1분기 전체 범죄가 1년 사이 같은 기간 동안 22.8% 감소한 것이다. 2019년 1분기 38만5367건과 비교해도 7만건 이상 적고, 40만건 이상 발생수를 기록했던 2019년 및 지난해 2·3·4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더욱 확연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전체 범죄 발생수가 줄어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고 본다. 사회활동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범죄도 덩달아 줄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헬프미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며 “사회활동 자체가 줄면서 대면하는 일이 줄면서 면대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음주와 시간대가 범죄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야간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적어지다보니 형사사건 수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비대면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의 증가다. 주요 범죄군으로 분류되는 범죄 모두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되레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을 보내는 게 이 죄에 해당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019년 1분기 290건에서 지난해 1분기 390건으로 증가한 뒤 올해 1분기에는 53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가 증가했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촬영 등 대면 성범죄 모두 지난해 1분기보다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욱 확연하다. 형사부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이 부분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비대면 시대에 휴대전화를 비롯한 온라인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체 범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군은 총 11만4565건이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였다. 하지만 주요 범죄군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1분기 15만5718건에서 4만1153건(26.4%) 감소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역시 지난해 1분기 7320건에서 올해 5775건으로 21.1%가 줄었다. 검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걸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 차장검사는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어드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2020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대표 범죄인 살인죄의 경우 2017년 3220명이었는데 2018년 2102명, 2019년 1967명으로 줄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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