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사로 이어지는 ‘대장동 의혹’…첫 단추는 배임 혐의[촉!]
이재명 지사-‘화천대유’ 연결고리 나오지 않아
공수처는 이재명만 수사 가능, 혐의점 아직 없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 혐의 확인시 검찰 수사 가능
박범계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신속 규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이 지사와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시행사 ‘화천대유’ 사이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특정인에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몰아준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특히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안은 허위 의혹제기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것이어서 실제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여지도 있지만, 수사 대상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의혹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모 씨는 전직 경제지 기자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사업 계약 당사자인 성남시 도시개발 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를 먼저 입증하고, 이 동기가 이 지사와 연결된다는 고리가 나와야 한다. 공수처가 아직 자금추적 수사 경험이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검찰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수사한다면 배임 혐의 성립 여부가 향후 의혹 규명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일개 개인 회사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사실상 관계사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4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반면, 성남시는 1800억원대 이득을 보는 데 그쳤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았던 2014~2015년 ‘1000배 수익’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원대의 자문료를 받아온 게 사후수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관여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 경우도 이 지사와 화천대유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는 이 지사와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후로는 선거사범을 제외하면 관행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 왔다.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 역시 이 지사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본류’ 부분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화천대유와 이 지사 사이 연관성이 밝혀지거나,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정·관계로 유입된 흐름이 나온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투트랙’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수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특별검사 수사나 국정감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