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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안 받은 여장남자도 트랜스젠더 수용자로 인정[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수정안 보니
성전환 수술 안해도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인정
독거수용 원칙은 유지…혼거요청시에는 허용도 검토
입소시 개별상담→전문의 의견→성소수자 여부 판단
자비부담 호르몬 투여 허용…수시 상담 절차도
인권단체 “차별적 인식 여전…현장 조사도 필요”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트랜스젠더에 대해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등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트랜스젠더로서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수정안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천주교 인권위, 무지개행동 등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과 그 수정안을 밝힐 것을 계속 법무부에 요구해 왔다.

이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성희롱 논란 방지를 위해 정한 내부 처우 지침으로, 2019년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사실상 격리한다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는 지난해 4월 기준 83명으로, 2015년(12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가 행심위 판단에 따라 무지개행동 측에 공개한 지침 수정안을 보면, 최초 지침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성소수 수용자 입소 유형이 개선됐다. ‘성전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여장남자’, ‘남장여자’로 구분했던 것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로 변경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출생시 부여받은 주민등록상 성별과 다른 성별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트랜스젠더로 인정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독거수용한다는 원칙은 수정안에서도 유지됐다. 운동, 목욕, 이발 등의 일상 활동도 다른 수용자와 분리돼 혼자 한다는 방침도 그대로였다. 다만, 수용동 지정 시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이 혼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 교정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성소수자 입소 절차 가이드라인도 눈에 띈다. 수용자 입소 시 성소수자로 인지한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듣고, 의무관 진료를 실시한 후 성소수자 수용자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여부가 본인 의견과 상반되면, 외부 의료기관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해 다시 결정하게 했다.

그 밖에 성소수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자비 부담으로 받는 호르몬 투여는 허용하고,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관 진료·상담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안정된 수용 생활 유도를 위해 수시 상담을 통해 고충사항을 청취하되, 상담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단체에서는 성소수자 독거수용 원칙을 유지하거나 가급적 수용동 맨 끝에 수용시키는 등 차별적 지침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단체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예전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가 다른 수용자와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 교육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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