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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시간제 계약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촉!]
사업소득세 낸 외국인 강사들 근로자성 인정
1심과 2심 엇갈려
대법원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시간제 계약을 한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최정인)는 원어민 강사 A씨 등 5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은 강사들에게 1억 8000여만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안한 월급제와 시간계 계약 중 시간제 계약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등에 거주하던 A씨 등은 B어학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취업의사를 밝힌 후 전화인터뷰를 통해 채용됐다. 이후 이들은 국내로 들어와 1주일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A씨 등은 주 4~5일, 길게는 8년 3개월간 같은 학원에서 일했다. 그러다 학원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년 소송을 냈다.

학원 측은 A씨 등은 계약기간 동안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당 3만원에서 4만2000원의 높은 강의료를 받았다며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 받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적은 시간을 강의해 자신들의 자유활동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며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원이 A씨 등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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