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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17년의 발자취…염전노예·사참위·노숙인 긴급구제로 이어져[촉!]
국내 1호 공익인권법재단
2004년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활동 시작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대리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피해자 지원

염형국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호 공익변호사’ 염형국 변호사가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은 국내 1호 공익인권법재단이기도 하다. 17년째 수임료를 받지 않고 후원금으로만 운영 중인 공감은 그간 사회적 참사 피해자, 취약 노동 계층,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시작한 공감은 같은 해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을 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감의 주요 활동 분야는 ▷여성 ▷장애 ▷이주·난민 ▷취약노동 ▷성소수자 ▷빈곤·복지 ▷국제인권 등으로, 공감은 2013년 재단으로 창립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공감은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염전노예 사건은 전남 신안군 등의 염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을 하고, 폭행마저 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이 편지를 보내 2014년 1월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 8명을 대리한 공감은 2015년 11월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공감은 2018년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공감의 주된 활동 중 하나다. 공감은 2018년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감은 재단 창립 이듬해인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지원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지원을 맡았다. 2015년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월호 집회 주최자들의 변론을 하고,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소송 등을 대리했다. 또한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의 의상자 지정 신청에도 힘을 보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선, 피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해 정부, 국회,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면담 및 협의를 진행했다. 그보다 앞선 2009년엔 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공동변호 등 법률 지원활동을 하며,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이끌어 냈다.

공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에도 장애, 취약노동, 빈곤·복지, 재난 등 분야에 법률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공감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또 방역을 이유로 노숙인 시설 출입금지를 당한 노숙자들을 위한 긴급구제 신청도 인권위에 신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단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불합치)는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헌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크고,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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