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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성희롱성 발언·사적 지시 혐의로 피소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히트곡 메이커’인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사적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직원 10여 명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업무 외 사적 지시, 성희롱성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한음저협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전직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언론 보도로 회원 여러분께 큰 충격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협회는 “중도 사임한 전 회장의 업무 외 사적 지시, 성희롱성 발언 등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이 협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해당 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법적 조치 및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협회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협회 본연의 업무인 회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에 있어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 작사·작곡가로 데뷔해 이승철 ‘그 사람’·‘잊었니’·‘사랑 참 어렵다’, 이문세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을 만들었으며 2018년 음악저작권협회 제23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10월 일신상 이유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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