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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개혁 입법은 국민 위한 것” 文대통령 뜻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청와대에서 면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강 대 강 충돌 국면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 6명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검찰 지휘부가 일단 화답한 모양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며 ‘검수완박’ 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삼갔다. 그러나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을 시작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조짐이 현실화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권시기에 일어난 중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야반도주’하듯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비판에 모멸감도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임명한 김 총장이 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맞서며 중도사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후보자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에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단 양비론적 접근으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기어코 강행했을 때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물론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속도조절 목소리를 내는 엄중한 상황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검수완박’이 이대로 졸속 입법되면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개연성이 크다는 내부의 목소리(조응천 비상대책위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검찰엔 고발 못하면 그만큼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된다. 지금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는 1인당 밀린 사건이 1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은 인력이 모자라고 검찰은 남아돈다면 수사력에 큰 구멍이 생긴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를 3개월 유예하면 수사 공백으로 범죄자 단죄와 피해자 구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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