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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극적 봉합… 여야 수용 이유 보니 [정치쫌!]
여야, 검찰 수사권 점진 폐지 ‘합의’
檢 6대범죄 中 부패·경제 수사만 담당
중수청 설립 논의 위한 사개특위 구성
관련법 2개는 4월 처리 합의… 안건위 취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다. 다만 불씨는 남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이 1년6개월후로 늦춰지면서, 또한번의 입법 과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야, 4월처리 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양측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 쟁점은?=박 의장이 제안한 합의문은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골자는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권을 삭제하는 방향이다. 현재 검찰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패수사와 경제수사 두가지를 제외한 4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키로 했다.

다만 부패 수사와 경제 수사에 대한 수사권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기한은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다. 대신 두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시점은 1년6개월 가량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2대 범죄 수사권도 1년6개월내 폐지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인정된다. 대신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외 수사 별건으로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금지된다. 합의문 항목에 ‘단일성·동일성’ 항목이 두차례나 언급된 것 역시,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키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목으로 해석된다.

▶檢 수뇌 ‘총사퇴’… 與 “폐지시점 모호”= 검찰 지휘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차례 사의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한번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에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지검장들 일부에서도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 ‘사직 릴레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재안이 나온만큼 여야 양측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도 여전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것이 부패 수사인데, 부패 수사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리고 검사들이 퇴임후 ‘돈벌이 수단’인 경제 수사 역시 검찰이 맡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년 6개월후 수사권이 폐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때는 또 그때대로 또다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으로 못을 박아놨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뒀다. 그 부분은 (합의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이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보완 수사권 속에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인정되기에 위헌성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기소 검사 분리

2.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삭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3.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

4.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5.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 중수청은 특위 구성후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입법조치 후 1년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 논의. 특위는 13인 위원장 민당. 민주7명 국힘 5명 비교섭 1명. 수사기관 공정 중립 사법 통제 담보 방안도 함께 논의

6.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

7. 검찰개혁법안은 4월 중 처리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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