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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곡살인' 도운 이은해 지인 체포
피해자 사망 직전 함께 다이빙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와 조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을 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려 이씨와 조씨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고, A씨가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그는 앞서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이번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방조 등으로 변경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은 이르면 20일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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