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로 넘어간 ‘루나·테라 사태’… 사기 혐의 적용 전망
지급능력 없는 수익 보장, 사기 성립 가능성
수익률 약정 등 해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도
증권 아닌 가상화폐, 자본시장법 적용은 어려워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복, 김현권, 신재연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폭락사태로 시가 총액 57조원가량이 증발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가상화폐 특성상 자본시장법 적용은 어렵지만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루나·테라 코인 투자자 5명이 법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CEO, 동업자 신모 씨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투자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테라를 구매해 맡기면 약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런 방식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테라폼랩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춰, 가상화폐의 특징 중 하나인 가격 변동성을 해결해왔다. 시장에 테라코인이 많아 가격이 1달러보다 떨어졌을 경우, 테라를 루나로 환전해주는 방식 등으로 개수 조절을 해왔다. 시장 내 매물 자체를 줄여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불황이 닥치며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의 루나 대량 발행에도 테라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법조계에선 권씨 등의 사기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실질적으로 20% 이자 지급 능력이 없었는데도, 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점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라임 투자피해자들을 대리해 최근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 판결을 받은 김정철 변호사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인데 문제는 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다”며 “계속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시세가 상승하지 않는 한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획 자체에서 기망(속임)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여부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 다만 암호화폐 전문가인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우 법상 행위자가 받는 것이 ‘금전’으로 규정돼 있는데, 문언상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해석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익률을 약정하고 진짜 금융상품처럼 취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넓게 해석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해석이 많다. 현행법상 테라나 루나 같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고소대리 업무를 맡은 로펌 LKB앤파트너스는 “권씨 등이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을 설계·발행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