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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인권침해 다수 확인”
인권위, 지난해 5~11월 10개 시설 방문조사
과밀수용 여전…한방에 7명 배치한 곳도
생활인 권리 보장·동일집단 격리 지양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인권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 지난해 5~11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조사 대상 시설 생활인 면접에서 해당 항목에 응답한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도 심각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10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2개 시설은 1실당 개인별 침상도 없이 7명까지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권이나 휴대전화 소지 등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인 면접조사에서 응답자 79명 중 29명(37%)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 내 이동이나 부대시설 이용에 제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시설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 85명 중 53명(63%)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밖에도 인권위는 조사에서 ▷장기 약물 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 미흡 ▷자립생활 지원 미흡 ▷외부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훼손 등 문제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정을 4명으로 개정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지원 로드맵에 따라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지킴이단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회의록과 인권상황 점검결과 등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에서 별도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 시설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입소 시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를 지양하고,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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