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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재명 정조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방탄 출마'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행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이 넘어가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27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둔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연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해 (불체포특권을)명시하지만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과 표결 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은 모순"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위원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에)100% 찬성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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