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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도로점거, 시민권리 침해…강제권 행사 대상”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23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출근길 집회·점거 23명 수사중…무리한 점거하면 즉시 조치”
“본안 판단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유지”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서면조사 방침 결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한강대로의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시위 참가자들은 3~5개 차선의 차량 통행을 막아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도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권 행사를 시사했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지도·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장연이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 점거 시위와 관련해서는 11건·23명을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최 청장은 설명했다.

“법원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는 가처분 인용”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최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받고자 한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용산 간 출퇴근 길 교통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2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 “김건희 서면조사, 무혐의 전제 아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한편 최 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에서 시민을 폭행한 미국 비밀경호국(SS) 직원 2명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송치가 돼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미국으로 송환 조처됐지만 수사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도 "피해자와 경호 직원들 조사가 다 됐고, 판단 내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사가 더 필요한 것도 없고, SS나 미국대사관 측도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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