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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2만원 처리 수당 신설 추진
고소·고발사건 한해 지급…수사부서에 적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부담 커져
“112출동 수당처럼 업무량에 맞는 수당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경찰이 수사 사건 처리 1건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수당을 신설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당 금액은 1건당 2만원이고, 한 달 최대 4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

정식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할 때만 적용되며,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에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 수사관 7600여 명이다.

경찰이 수사 부서에 처리 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고소·고발 사건이 크게 늘고, 그에 따라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64.2일로 전년(53.2일)보다 11.0일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은 평균 처리 기간이 87일 가량으로, 업무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일선에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고, 나머지 4대 범죄가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12신고 출동 수당도 건당 3000원, 월 상한액 3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처리 수당을 지급하는 게 업무량에 맞는 수당 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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