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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신규진출 3년간 금지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권고안 의결
카카오·티맵 신규사업 확장도 제동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3년간 제한되며, 이미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리운전업의 합의 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 1년여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 협의체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동반위 산하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했지만, 신청단체에서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은 2025년 5월 까지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동반위 측은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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