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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가 맡는다
법무부, 조직신설 입법 예고
“권한 개정없이 맡기면 위법”주장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넘기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과거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없앤 데 따른 조치지만,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정보 수집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규칙 개정은 법무부가 담당하게 될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부서 정비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법무부로 이관하게 됐다. 이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는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들이 시행되면 직제를 갖춰 인사검증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증을 명분으로 삼은 ‘신상털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보 수집 자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검찰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발표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는데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된다”며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병군 변호사는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검증이란 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본래 국가공무원법상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이란 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법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해놨는데 이걸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그냥 하겠다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법무부가 검찰, 인권, 출입국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 및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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