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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주시…수사 가능성 검토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이 이들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등은 테라와 비슷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하며 수사 착수에 대비하고 있다.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자매 코인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불완전한 보장 구조에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현재 루나·테라 사태의 경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정해진 상황은 아니다.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경찰에서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루나·테라 발행 법인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루나·테라 사태 수사가 경찰에 넘어올 것에 대비한 준비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장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루나·테라 같은 폭락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현재 비슷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7개가량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부터가 난관이다. 일단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성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에 적용하기 쉽지 않고 유사수신도 법령상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행위로 명시돼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주된 의견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당정 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청도 이 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검거 사례 중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 다단계'가 전체의 88%(192건·77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소 빙자 등 사기·횡령 불법행위가 6%(12건·48명), 다단계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례가 5%(31건·42명)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사수신이 금전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환경이 변하는 만큼 '금전적 가치'도 유사수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며 "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유사한 형태일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법적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아예 법을 개정해서 유사수신행위법 등을 더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빈틈이 있는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되,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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