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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전날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아주대 총장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옮겼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실패한 청탁, 김동연 후보는 성공한 청탁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절대 아니다. 그 직원은 기재부로 오며 보수가 깎였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우수한 직원이고 공채로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강 후보의 허위 발언은 △김 후보가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특정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청탁 의혹이 있다 등 3가지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마치 김 후보가 아주대총장 시절 특정 여성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이사회 우려 전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는 달리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당시 해당 직원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 해외출장'에 수십 명 또는 십 수명의 직원 중 한명으로 해당 직원과 동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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