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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
투자정보 제공 명목 16억 수수 개인투자자도 재판에
회사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사진 왼쪽)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생 B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4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겐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해외 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추가로 이 부분 혐의를 밝혀냈다고 한다.

A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도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개인투자자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와 B씨 사건을 지난 6일, C씨 사건을 지난 13일 각각 넘겨받았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전날 A씨와 B씨에 대해 두 사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두 사람과 가족 등 약 65억원 상당의 재산이 대상에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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