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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 도성훈 후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선관위 고발
최 후보 “도 후보 카피킬러 사용법 몰라 표절 주장”
도 후보, 허위사실공표·무고죄로 최 후보 고발키로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6·1 지방선거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를 인천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계운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OBS를 통해 진행된 인천선관위 주최 인천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 후보가 제기했던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 후보는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율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장 표절율은 10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도 후보가 카피킬러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제외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작정 돌려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 검사는 이미 지난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시절 이미 수많은 교수진과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했으며 당시 표절이 한 건이라도 나왔으면 총장 선거에 나설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논문을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써 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행위”라며 “도 후보가 논문을 써 본 경험이 없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는 “도 후보의 무지한 행동이 인천대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 후보 측은 “인천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논문표절과 관련한 보도된 내용과 복수에 걸친 검증 결과 최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지만 TV토론회에서 표절문제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도 후보 측은 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무고죄로 고발을 하기로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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