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파일명이 알파벳”
法 “내용 모르고 다운 받았을 가능성”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일 이름 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스토리 | 갓갓, 박사, 부따 그리고 손정우는 몇년형을 선고받을까 #텔레그램 #n번방 #갓갓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