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부산은행 '특금신탁 불완전판매'에 기관주의 제재
[사진=부산은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78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2018년 투자자 수십명을 상대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신탁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매입하는 상품이었는데,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신용보강장치인 중국외환관리국 외환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상품 의무 이행에 대한 서명, 녹취 등도 받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또 2016~2019년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수천만건에 대해 분리 보관 및 삭제의무를 위반했고, 신용정보원에 수천명의 채무정보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등록했다.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의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객 비밀번호 수십만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위험회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점도 적발됐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