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근, 우크라 출국 3개월 만에 귀국...부상치료 후 조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27일 귀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지 약 석 달 만이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9시17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군용 바지에 검정 티셔츠 차림이었다. 다리를 절지는 않았다.

참전 소감을 묻자 그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갔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며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참전하길) 제대로 판단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떤 범죄 행위를 봤는지 묻자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데 (러시아군의) 총을 맞고 쓰러지더라”라며 “도착하자마자 그 장면을 봤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맡았던 임무에 관해서는 “내가 장교 출신이라고 하니 현지 지휘관이 도착하자마자 팀을 꾸리게 했다”며 “나를 최전선에 배치하며 '그곳이 무너지면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도 무너진다'고 했다”고 밝혔다.

부상에 관해서는 “양쪽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특히 왼쪽 십자인대 부상이 심해서 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데서 받으라고 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