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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 징역 22년 선고
인천 빌라 흉기난동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7일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딸, 남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에 목을 찔린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B씨의 남편과 딸도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했는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 등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확보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공개한 모습. 영상에선 여성 순경이 테이저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헤럴드DB]

A씨가 흉기를 휘둘렀을 때 빌라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C경위와 D순경 등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흉기에 찔린 B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 전 경위와 D 전 순경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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