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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해운대 모래작품 훼손한 남성들…500만원 배상금 폭탄
훼손된 모래 작품 [해운대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갔다가 적발된 남성들이 배상금 500만원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40대 A씨 등 남성 2명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 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작품 위로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당시 이들은 보안요원에 적발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막한 해운대모래축제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모래축제 개최일에 맞춰 훼손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 급하게 외국작가를 섭외했다”며 “매년 관람객들이 모래작품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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