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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풀린다는데…무엇이 바뀌나 [부동산360]
비수도권 중심·조정지역 위주 해제 이뤄질 듯
집값 하락지역 ‘규제지역 풀어달라’ 요구 봇물
지역별 ‘확고한 시장 안정세 전환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 이번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의 기대심리나 매수 수요 등을 자극하는 부담을 짊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위원 구성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올해부터는 이 중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채워진다.

주정심은 집값 상승률과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등 정량적 요건에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나선다. 정량적 기준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면 해제가 보류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49곳)와 조정대상지역(112곳)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거래 제한도 따라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오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현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곳은 대구시를 비롯해 세종시,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등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이달 안에 주정심을 열게 돼 있고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만큼 규제지역 조정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주정심에서는 광범위한 해제보다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규제지역 해제는 대출·세제·청약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자금조달계획서), 정비사업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주기에는 국지적 시장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새 정부가 섣불리 시장의 기대심리나 주택구매 수요 등을 자극하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이 모두 사라진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전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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