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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병처럼 폐어구를 반납하면 돈 받는다[지구,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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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폐어구 문제 개선에서 주목되는 제도가 어구 보증금제다. 구매 시 보증금 포함 금액을 지불하고, 어구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빈병에 도입된 보증금제와 유사하다. 이를 포함,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목표로 폐어구 개선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어떤 폐기물이든 바다에 버리는 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 건 수산물 가공 잔재물이나 조개껍데기, 그리고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스트림’ 정도다. 사실상 모든 쓰레기는 다 불법이다. 폐어구는 물론, 낚싯바늘까지도 다 불법이다.

만약 폐그물을 바다에 버리려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양 배출이 유일한 방법일 경우 ▷해양배출에 따른 피해가 버리지 않았을 때의 피해보다 적다고 확실할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자연재해 수준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폐어구 배출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다뤘다는 데에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수산업 개념부터 재정의했다. 기존 수산업법이 수산업의 목적을 ‘생산성 향상’으로 봤다면, 개정안은 이를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했다. 많이 잡기 위한 수산업이 아니라, 인류와 계속 공존할 수 있는 수산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어구를 사용할 때 소유자 등을 명시하는 ‘어구 실명제’를 포함, 기존 해양수산부령에서 법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폐어구를 방치, 이를 수거하게 되면 이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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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건 81조에 명시된 ‘어구 보증금제’다. 어민은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받은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이관하고, 이후 어민이 폐어구를 센터로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 공병보증금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판매가격에 공병 값이 포함돼 있고, 이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1985년 소주병을 시작으로 현재 주류·음료 유리병에 적용돼 있다.

어구를 불법 폐기하면 결국 보증금이 남게 된다. 이 금액은 ▷어구 회수율 향상 홍보 ▷어구 회수 비용 ▷어업 주민 지원사업 ▷해양환경 보전 활동 등에 쓰인다.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차원의 제도란 점에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관건은 치밀한 사전 준비다. 최근 일회용컵에도 보증금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비용 및 시스템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 실패로 결국 오는 12월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어구 보증금제 역시 이 같은 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측은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추가 연구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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