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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
부모 별도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월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기간 중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8월 신청자는 11월에 4개월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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