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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하려면 주차장, 공원 내놔라” …지자체서 날아들던 주먹구구 기부채납 기준 만든다 [부동산360]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연구용역 발주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정비사업 가로막는 걸림돌 지적
기부채납 적정 수준 파악해 새로운 운영기준 설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시 지자체 등이 과도하게 요구하던 기부채납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을 목표로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를 통해 도심 공급을 막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강조한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밑 작업의 하나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부동산원은 연내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제화 안을 마련해 국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원은 연구에서 일단 기존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정비사업장의 기부채납 현황을 조사한다. 이어 조합 등 재개발·재건축 참여 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뒤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부채납의 적정 수준을 파악해 새로운 운영기준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은 그동안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혀왔기 때문이다. 통상 지자체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가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이라는 형태로 제공받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과도한 기부채납은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사업 추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선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운영기준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지난 2015년 전체 사업용지의 9% 범위 안에서 부담 수준을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6년 전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이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지별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조차도 부산 등 일부만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현행 도정법에는 기부채납 기준이 따로 없고 지자체별로도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 상당수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국토계획법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장별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이 연내 법제화안을 만들면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안을 조율하고 여당 정책위 협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고시를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효력이 없어 각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자체별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는지 등 현황을 파악해야 얼마나 수술해야 하는지 나올 것 같다”면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을 법적 기준을 만들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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