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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자 양도차익 1인당 12억… “尹정부 완화는 부자감세”
작년 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주주는 6045명
1인당 차익 12억547만원… 양도세 2억5579만원
고용진 “주식 양도세 완화는 명백한 부자감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 차익이 1인당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요건(10억원→100억원)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이는 ‘부자감세’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실은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 증가했다.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에는 6045명(63%)으로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실은 “이들은 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6045명의 대주주는 5조1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7조2871억원에 달했다. 양도차익은 전년(4조3973억원)에 비해 67%(2조8898억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558만원)에 비해 소폭(1989만) 증가한 수치다.

고용진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한 해 12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또 “1조5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크게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6000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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