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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세모녀 사건’ 후속대책, 긴급의료지원 ‘현장조사’ 완화 검토
복지부, ‘복지사각 개선 TF’ 회의록
‘先지원 後소득확인’ 적용 필요성 언급
지원 전 현장조사 성격 전환 가능성
1차 지원 여부 판단→ 지원 상담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강화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진행 절차. 보건복지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의료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된다. 긴급의료지원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소득, 재산 등의 법적 기준을 판단하는 절차를 사실상 생략하는 방안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복지사각 개선 TF)’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 등에는 ‘선(先)지원 후(後)소득확인’을 적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 검토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요 의견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의료지원을 할 때 소득, 재산 등의 지원 요건을 판단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의료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현행법상 긴급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자체로 신고가 접수되면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의료지원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현장조사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등의 약식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통해 의료지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원 유지’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긴급의료지원에 대해 ‘선지원 후조사’라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사각 개선 TF’에서 ‘선지원 후소득확인’의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현장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긴급의료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긴급의료지원과 관련한 현장조사의 성격이 1차적인 지원여부 판단에서 지원 금액, 지원 기관, 향후 절차 등을 상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 (긴급의료지원의)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지원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선지원 후조사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복지사각 개선 TF)회의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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