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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공정·객관성 개선 미흡"
김어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공정성·객관성 위반 지적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출연료를 관행적으로 구두계약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우선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재와 행정지도를 계속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TBS는 2019∼2021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총 5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감사위는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재단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프로그램이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위반해 법정제재 등을 계속 받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방송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방통위 등의 제재에 대해 적정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출연료 계약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를 했다.

감사위는 TBS 재단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작년 7월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재단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해야 했으나 지급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대표이사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콘텐츠 제작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지적 사항은 주의 17건, 통보 8건, 징계 2건, 시정 2건(추징 1건 포함) 등 총 29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6명 등 총 10명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보고서에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진행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이뤄진 기관운영 감사로, 올해 2월 21일부터 4월 1일 사이 20일간 진행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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