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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현관에 붉은색 낙서…피의자는 인테리어 업주
[JTBC 뉴스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2주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인근에서 영업 중인 인테리어 업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현직 인테리어 업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수년 전 이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다음 날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해당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가 발견된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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