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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카카오 먹통방지법' 합의 통과…방송법은 상정 불발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개정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와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주체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2소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구성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아섰다. 그러나 과방위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안건조정위가 가동되더라도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과방위 2소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한 바 있다.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다소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이자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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