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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주당 공영방송 개악법 당장 폐기하라”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KBS, MBC, EBS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법안 처리를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 개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 개악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청래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라며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며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조직화된 특정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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