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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예산안 심사 시한 못지켜 송구”… 8·9일 본회의 개의 ‘약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두고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관련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국회의장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입장문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3자 회동에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양당의 입장을 청취한 뒤 나왔다. 김 의장은 대신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맞춰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9일까지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모두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막지막 회동에서도 여야는 해임건의안을 사이에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라며 해임건의안 보고가 목적인 본회의는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양당 모두 피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내년도 예산안 시행 30일 이내에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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