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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대신 ‘정치적 동지’ 규정…이재명 향하는 대장동 수사[종합]
검찰, 정진상 실장 뇌물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영장 때와 거의 혐의 같아…뇌물액만 1억 증가
남은 수사는 이재명 뿐, ‘공모관계’는 기재 안해
조사 시점·방식 등 검토 시작할 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은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이나 공모관계를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 실장이 최고 지방자치권력인 시장·도지사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 했다고 명시하고, ‘정치적 동지’ 관계로 규정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등 4개 혐의…액수는 영장 청구 때보다 1억 늘어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대부분 겹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당초 1억4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1억원을 추가해 공소장에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13~2014년 사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중 1억원이 정 실장 구속 이후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부분이다.

정 실장은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퇴임 후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49%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5%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지만 정 실장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건넨 돈 중 공소시효를 감안해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공모' 안 적었지만 '정치적 동지' 기재…남은 건 이재명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공모를 공모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혐의를 담지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 ‘측근’으로 공소장에 못박았다. 앞서 강제수사 당시 사용했던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영장 배경사실로 인물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공소장에는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같은 취지 표현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 실장을 언급하면서 사용한 표현으로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적혔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 한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지방자치권력인 시장·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진상 실장이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까지 기소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향후 수사는 사실상 이 대표만 남은 셈이 됐다.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조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형식상의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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