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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상징 '마스크' 드디어 벗었다…누적확진 3015만, 국민 60% 육박 [마스크프리 시대]
국민 98% 면역력 생겨 방역 자신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대중교통 '탑승' 중엔 마스크 써야
"脫마스크 아직 어색…옷 안 입은 기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 같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됐다.

이날부터 학교, 유치원, 경로당, 헬스장, 음식점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는 남아 있다. 또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한 만큼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 의무화가 아직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과태료(1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3개월 동안 계속돼왔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권고’로 조정됐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3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7차 대유행이 수그러들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일주일 전(23일) 신규 확진자(9217명)보다 1801명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다. 전 국민(5155만8034명)의 58.5%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98.6%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게 됐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402명으로, 지난주(1월 22~28일) 평균 463명보다 61명 줄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4.0%까지 떨어졌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총 사망자는 3만3420명(치명률 0.11%)이다.

학교, 마트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앞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차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 유치원,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연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지만 당분간 대중교통을 ‘탑승’ 중인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안에서 이동하거나 정류장에서 버스나 택시를 기다릴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거나 게이트로 이동할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선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당국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이나 감염취약시설(입원자가 있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경로당, 복지관 등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곳이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제외됐다. 아울러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해당 시설 건물 내 입점해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에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장인 김성서(33) 씨는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쩐지 옷을 입지 않은 기분”이라며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하다 보니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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