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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엽·원빈·권상우 픽한 성수동…대로변 경매 물건에 후끈 [부동산360]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가족간 재산분할로 추정
훌륭한 입지에도 투자업계 관망중
서울 동부지법에 경매로 나온 성수동 주유소 부지. [네이버 로드뷰 캡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 약 1000㎡ 크기의 주유소 부지가 경매로 나와 경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가가 최근 크게 오르는 성수동 대로변에 있어 워낙 입지가 탁월할 뿐 아니라 추후 건물을 올릴 경우 10층이 넘게 지을 수 있는 부지여서 중소 시행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동은 전직 스타 야구선수 이승엽과 원빈·권상우·하지원 등 내로라하는 스타 배우들이 집중적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있을 정도로 미래 성장성이 주목받는 곳이어서 향후 경매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잇는 주유소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 대지면적만 944㎡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를 적용했을 때 15층 내외의 사옥 건물이 올라가기에 적정한 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직 경매 예정 상태여서 정확한 감정가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들에 따르면 주변 시세가 3.3㎡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매각 가액은 4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물에 등기부상 채권은 주유회사가 가지고 있는 10억5000만원이 전부다.

대부분의 법원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일반에게 강제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다. 이와 달리 이 물건은 소유권을 공유한 지분 소유자 2명 중 한 명이 채권자로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물 분할은 통상 지분을 가진 소유주 사이에서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공유자 중 누군가가 신청을 하는 제도다. 아파트나 빌딩 등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다. 누군가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소유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족 간 재산을 둔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해당 경매의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같은 성씨를 가진 것으로 봤을 때 가족 간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중앙지법에 경매로 나왔다 1517억여원, 1253억여원에 매각된 도산대로 빌딩들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유사한 것을 봤을 때 가족 간 재산 분할을 놓고 의견이 달라 경매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EH 경매연구소장은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아니면 법정에 오지 않고 그전에 시장에서 매매됐을 물건”이라며 “그래서 더 경매업계에서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쉽게 나오지 않는 훌륭한 입지의 매각물건이 나왔음에도 경매를 앞두고 부동산투자업계는 관망 중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최근 SK에서 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등 훌륭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최근 PF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분양도 쉽지 않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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