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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자체등급제 본격 시행… 오늘부터 신청 접수
영등위, 내달 20일까지 1차 접수
6월과 9월에도 추가 접수 예정
넷플릭스 '더 글로리'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영상물 등급 심사 탓에 ‘시차 배포’ 됐던 해외 동영상 콘텐츠가 앞으로는 동시 관람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어 사전심의제 시행 때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시청자에게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정 사업자로 접수,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됐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경우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가운데, 영등위는 모든 OTT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또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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