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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법원,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발부”
간부 4명 간첩혐의 증거 확보
알권리 차원서 영장사실 공개
민노총은 반노동·색깔론 반발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언론사 공지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은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영장이 발부된 인사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고,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모두 4명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공작원은 또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방첩 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북한측 공작원이 직접 적어준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측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와 민심 이반으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반노동·색깔론으로 타개하려 한다”며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수처 고발 등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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