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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쌌던 김치찌개 맛집...알고보니 100% 중국산 김치였다
식당 주인 징역 8개월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망고보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산 김치를 국산인 양 원산지를 속여 김치찌개를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이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말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3억원 어치 김치찌개를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을 모두 중국산으로 썼는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나 국산 고춧가루를 썼다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식당은 인근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 가격이 1000원 가량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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