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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불허’에 인천공항서 도주…10대 카자흐스탄인 추가 검거
인천국제공항.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 중 나머지 1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1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B(21)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도주 당일인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이동, 이후 헤어져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오늘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두 사람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며 "A씨를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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