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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반지하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 받는다… 1470가구 대상
인천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 마련
반지하주택 침수 장면〈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이주 및 시설지원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은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앞으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인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시는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022년 2월)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올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시 자연재난과) 했으며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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