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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며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국민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요구해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걸려 갈등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야당이 패스트트랙(신속법안 처리)으로 서둘러 통과시킨 결과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지역사회 활동과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에 반발, 연가투쟁을 벌여왔다.

이렇게 의료계가 둘로 쪼개지고 신뢰가 훼손된 데에는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크다. 여야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각 단체의 수적 우세에 기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된 뒤에도 중재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크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이 이런 식으로 대기 중이다.

고령화사회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를 해결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간호사의 지역사회 활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택 간호 서비스가 절실한 곳도 많다. 문제는 다른 직역의 역할을 함께 간호법에서 다뤄야 했지만 간호사만 떼어내다 보니 간호사법이 돼버린 모양새다. 이번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현안들을 잘 살펴 국민건강을 우선시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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